면세 제도 대변혁! 매장 면세→공항 환급으로
2026년 1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면세 제도가 "리펀드 방식"으로 변경. 매장에서 소비세 10%를 내고, 출국 시 공항에서 환급.
2026년 8월부터 순차 발송 / 8월 4일부터 챗봇이 발송 시기·부동의 절차 안내
일본연금기구는 2026년(레이와 8년) 8월부터 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입금 계좌의 공금 수취 계좌 등록에 관한 의향확인서」를 발송합니다. 이에 맞춰 8월 4일부터 연금 챗봇에서 해당 서류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챗봇은 대화 형식으로 의향확인서의 발송 시기, 그리고 등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절차를 답변합니다.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으며, 공식 사이트의 배너를 클릭하면 일본연금기구가 관리하는 외부(후지쓰 주식회사) 챗봇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공금 수취 계좌는 급부금·환급금 등을 받기 위해 미리 국가에 등록해 두는 계좌로, 지금까지는 본인이 마이나포털이나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등록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미 연금이 입금되고 있는 계좌를 그대로 공금 수취 계좌로 등록해도 되는지를 서면으로 본인에게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등록을 원하지 않으면 의향확인서에 기재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도착한 봉투는 반드시 열어 회신 방법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일본에서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재일 외국인도 이 의향확인서의 대상입니다. 서류와 챗봇 안내 모두 일본어로 제공되므로, 내용을 읽지 못해 봉투를 방치하면 의사 표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공금 수취 계좌로 등록되면 앞으로 급부금·환급금을 신청할 때 계좌번호 기입이나 통장 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는 반면, 계좌 정보를 행정기관에 미리 등록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사 후 주소가 옛 정보 그대로면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므로, 연금 주소 정보가 최신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절차 안내는 서면과 공식 사이트로 이루어집니다. 현금카드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전화·메일에는 응하지 말고 반드시 공식 사이트나 연금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면세 제도가 "리펀드 방식"으로 변경. 매장에서 소비세 10%를 내고, 출국 시 공항에서 환급.
2026년 10월부터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세액 공제가 80%→70%로 축소. 개인사업·프리랜서 외국인, 면세사업자와 거래가 많은 사업자에게 영향.
2026년 10월 시작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육아 면제 제도'에 대해 일본연금기구가 9월 11일부터 연금 챗봇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자 조건과 면제 기간을 시간 제약 없이 대화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일본에서 국민연금을 직접 납부하며 육아하는 외국인에게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