すぐわかる
← 목록으로
2026-10-01세금

👶 국민연금 '육아면제' 신설, 자녀 만 1세까지 보험료 0엔

2026년 10월 1일 시행|1호 피보험자, 자녀 만 1세까지 보험료 면제·연금액 전액 반영

❓ 무엇이 바뀌나?

2026년(레이와 8년) 10월 1일,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면제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1호 피보험자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 종사자, 학생, 무직자 등을 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친부모 또는 양부모가 신고를 하면, 그 자녀가 만 1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소득이 많고 적음은 따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면제된 기간이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취급되어 장래 노령기초연금액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육아기간 중의 경제적 급부에 상당하는 지원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배경에는 회사원·공무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보험에는 육아휴업 기간 중 보험료 면제가 있는 반면, 제1호 피보험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제1호 피보험자에게는 2019년 4월부터 산전산후 기간(출산예정월의 전월부터 4개월간) 면제가 있었는데, 이번 제도로 지원 기간이 자녀 만 1세까지로 넓어지는 셈입니다. 소득에 따른 신청면제와도 성격이 다릅니다. 신청면제는 전액면제라도 연금액에는 2분의 1만 반영되고 학생납부특례·납부유예는 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지만, 육아면제는 납부한 것으로 전액 반영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누가 대상인가?

  •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 종사자, 학생, 무직자 등)
  • ●만 1세가 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는 친부모 또는 양부모
  • ●소득이 높아 그동안 신청면제·납부유예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육아면제는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 ●일본에 주민등록이 있고 직장 후생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내고 있는 외국인
  • ●배우자가 회사원이더라도 본인은 제3호가 아닌 제1호 피보험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일본에 주민등록이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직장 후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유학생, 자영업자, 경영자, 프리랜서, 가족체류 자격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 등은 제1호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이번 육아면제 대상이 됩니다. 국적 요건은 없습니다. 출산·육아 시기에는 수입이 줄기 쉬운 반면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계에 큰 부담입니다. 신고만 하면 자녀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그 부담이 사라지고, 장래 연금액도 줄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신고하지 않고 미납 상태로 두는 경우입니다. 미납은 장래 받을 노령기초연금을 줄일 뿐 아니라, 만일의 경우 장애기초연금·유족기초연금의 보험료 납부 요건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낼 수 없다고 방치하지 말고 먼저 면제 신고를 하십시오. 앞으로 귀국해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육아면제 기간이 그 계산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연금사무소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구정촌 창구는 다국어 지원이 제한적이므로 번역 앱을 준비하거나 쉬운 일본어 설명을 요청하면 수월합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면제는 자동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면제에 통과하지 못했던 분도 대상이 됩니다
3면제된 기간은 납부한 것으로 취급되어 노령기초연금액에 전액 반영됩니다
4대상은 친부모·양부모이며, 자녀가 만 1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이 해당됩니다
5접수 창구와 서식, 신고 가능 시기, 이미 납부한 달의 처리 방법은 일본연금기구의 '국민연금 보험료 육아면제 제도'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6장래 탈퇴일시금 청구를 고려 중이라면 육아면제 기간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연금사무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7이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별도 제도이므로 거주지 시구정촌에 확인하십시오

🔗 관련 이슈

출처: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2026년〈레이와 8년〉 10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육아면제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