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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세금

🏦 연금 입금 계좌, 공금수취계좌 자동 등록

2026년 8월부터 의향확인서 간이등기 발송 — 동의는 절차 불필요, 부동의만 반송

무엇이 바뀌나?

공금수취계좌 등록법 개정으로, 일본연금기구가 보유한 연금 입금 계좌 정보를 후생노동성이 디지털청에 제공해 그대로 '공금수취계좌'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금수취계좌는 급부금·환급금 등을 받을 계좌를 미리 국가에 등록해 두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수급자가 직접 마이나포털 등에서 등록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연금 입금 계좌를 활용해 등록 절차를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연금기구는 연금을 수급 중인 사람에게 '연금 입금 계좌의 공금수취계좌 등록에 관한 의향확인서'를 간이등기로 발송합니다(2026년 8월 4일 공지). 핵심은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그대로 두면 계좌 정보(금융기관·지점명·예저금 종별·계좌번호·계좌 명의인 성명)와 성명·개인번호 등 디지털청령으로 정한 정보가 디지털청에 제공되고, 이후 디지털청에서 등록 결과 통지가 도착합니다.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향확인서 하단의 '공금수취계좌 등록 부동의 신청서'를 잘라내어 동봉된 가림 스티커를 붙이고 뒷면 발신인란을 기입한 뒤, 기재된 반송 기한(목안)까지 반송해야 합니다. 발송 대상자의 상세 조건은 일본연금기구 공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가 대상인가?

  • 일본연금기구에서 연금을 수급 중이며 의향확인서를 받은 사람
  • 일본 국내 금융기관 계좌로 연금을 받는 외국 국적 수급자
  • 연금 입금 계좌를 공금수취계좌로 등록하고 싶지 않은 사람(반송 절차 필요)
  • 가족의 연금과 우편물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
  • 주소 변경·계좌 변경 신고가 되어 있는지 불확실한 수급자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일본에서 연금을 받는 외국 국적자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동의'라는 구조입니다. 일본어 서류를 읽지 못해 방치하면 계좌 정보와 개인번호가 디지털청에 제공되어 공금수취계좌로 등록됩니다. 등록 자체는 급부금 수령을 빠르게 하는 제도지만, 내용을 모른 채 등록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기한 내 반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령 문제입니다. 의향확인서는 간이등기로 오기 때문에 대면 수령이 필요하고, 부재가 이어지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반송 기한이 지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예 도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건은 시구정촌 창구나 연금사무소 창구에서는 대응하지 않으며, 전용 무료전화가 사실상 유일한 창구입니다. 일본어 통화가 부담스럽다면 일본어가 가능한 가족·지원자와 함께 전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기 주의입니다. 연금기구·후생노동성·디지털청이 전화나 SMS, 메일로 계좌번호를 묻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동의하는 경우 절차 불필요 — 도착한 의향확인서를 그대로 두면 공금수취계좌로 등록됩니다
2등록을 원하지 않을 때만: 의향확인서 하단의 '공금수취계좌 등록 부동의 신청서'를 잘라내어 동봉된 가림 스티커를 붙이고 뒷면 발신인란을 기입해 반송 기한(목안)까지 반송
3간이등기는 대면 수령입니다. 부재표가 들어 있으면 서둘러 재배달을 신청해 반송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4동의한 경우, 이후 디지털청에서 오는 '등록 결과 통지'로 등록된 금융기관·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5문의는 '의향확인서 조회 전용 무료전화' 0120-74-0011(이용 불가 시 050-3524-7372). 접수는 월 8:30~19:00, 화~금 8:30~17:15, 둘째 토요일 9:30~16:00(연말연시 제외)
6시구정촌 창구와 연금사무소 창구에서는 이 건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방문해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7연금기구·후생노동성·디지털청이 전화·SMS·메일로 계좌번호를 묻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도 전반은 마이넘버 종합 무료전화 0120-95-0178(음성안내 6번) 또는 디지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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