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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세금

🎁 고향납세 포털 수수료 인하 요청, 운영사 답변 공개

2026년 9월 11일 공표|총무성이 포털 운영사의 답변을 공개

무엇이 공표되었나

총무성은 2026년(레이와 8년) 9월 11일,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포털사이트 수수료 인하를 요청한 데 대해 포털 운영사업자들이 보내온 답변을 공표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보도자료의 별지(PDF)에 실려 있습니다. 고향납세는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자기부담 2,000엔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세·주민세에서 공제되는 제도입니다. 기부의 상당 부분이 민간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자체는 게재와 결제의 대가로 운영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이 수수료는 답례품 조달비·배송비 등과 함께 '모집에 드는 비용'에 포함되고, 총무성 기준상 모집경비 합계는 기부액의 5할 이하로 억제해야 합니다. 즉 수수료가 내려가면 같은 기부액이라도 지자체에 남는 비율이 커져, 본래의 행정 서비스나 지역 사업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번 공표는 제도 자체의 규정 개정이 아니라 요청에 대한 각 사업자의 답변입니다. 기부 신청 방법이나 공제 계산 방식이 이 공표로 곧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누구와 관련 있나?

  • 일본에서 급여·사업 소득이 있어 소득세·주민세를 납부하는 거주 외국인
  • 이미 포털사이트를 통해 고향납세를 하고 있는 사람
  • 앞으로 고향납세를 검토 중인 사람
  • 기부를 받는 지자체와 포털사이트 운영사업자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고향납세는 국적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재류자격 종류와 관계없이, 일본에서 소득세·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포털사이트에서 완결되며, 기부 후 받는 수령증명서(또는 특례신청서)를 근거로 공제를 받습니다. 이번 공표로 기부자의 부담이 직접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기부담은 계속 2,000엔이고, 공제 상한도 수입과 가족 구성에 따라 정해집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낸 기부금 중 지자체에 남는 비율입니다. 수수료가 내려가면 같은 1만 엔을 기부해도 지역 사업에 쓰이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주의할 점은 주민세 구조입니다. 주민세는 1월 1일 시점에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에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연내에 귀국·출국할 예정이라면 다음 연도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아 주민세분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부액을 정하기 전에 내년에도 일본에 거주하는지 확인하세요.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각 사업자의 답변 내용은 총무성 보도자료 페이지의 별지(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이용 가능 여부는 국적이 아니라 일본에서 소득세·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3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를 하거나, 원스톱 특례(연간 기부처 5개 지자체 이내·확정신고가 불필요한 급여소득자 대상) 신청서를 기부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4수수료는 지자체와 운영사업자 사이의 문제로, 기부자의 자기부담 2,000엔이 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5그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12월 31일까지 결제가 완료된 기부입니다. 연말에는 신청이 몰립니다.
6내년에 출국할 예정이라면 주민세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기부액을 정하세요.
7제도 문의처는 총무성 자치세무국 시정촌세과(03-5253-56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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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총무성 홈페이지(고향납세 포털사이트 수수료 인하 요청에 대한 포털사이트 운영사업자의 답변 공표)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