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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세금

🎁 고향납세 대상 자치단체 갱신 (2026년 10월부터)

대상 기간은 2026년 10월 1일~2027년 9월 30일. 지정 외 자치단체 기부는 특례공제 대상 아님

❓ 무엇이 바뀌나?

총무성은 2026년 9월 25일,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의 대상이 되는 지방단체를 지정했다고 공표했습니다. 근거는 지방세법(1950년 법률 제226호) 제37조의2 제2항(도도부현민세 기부금 세액공제)과 제314조의7 제2항(시정촌민세 기부금 세액공제)이며, 이번 지정이 대상으로 하는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입니다. 지정된 단체 목록은 총무성 보도자료에 첨부된 별지로 공표되어 있습니다. 고향납세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액 중 2,000엔을 초과하는 부분이 주민세·소득세에서 공제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201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이 두터운 특례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총무대신이 지정한 지방단체에 대한 기부」에 한정됩니다. 지정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무조건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기준을 충족한 단체만 대상입니다. 즉 목록에 없는 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고향납세로서의 특례공제(원스톱 특례 이용 포함)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은 1년 단위로 갱신되므로, 지난해에는 대상이었던 자치단체가 이번에는 빠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부 전에 해당 자치단체가 이번 지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누가 대상?

  • ●일본에 주민등록이 있고 주민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재류자격 종류는 무관)
  • ●일본에서 급여나 사업소득이 있어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
  • ●2026년 10월 1일 이후 고향납세를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 ●원스톱 특례 신청으로 절차를 마치려는 급여소득자
  • ●답례품을 기준으로 기부처를 고르는 사람(지정 외라면 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고향납세는 국적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주민등록이 있고 주민세·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외국인도 일본인과 완전히 같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이라도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어 주민세가 과세되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부처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일본어 정보에 익숙하지 않으면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부처를 정하기 쉽지만, 공제 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총무대신의 지정입니다. 지정 외 자치단체에 기부해도 기부 자체는 성립하고 답례품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듬해 주민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절차 기한입니다. 공제는 「그 해 1월 1일~12월 31일에 지급한 기부」가 대상이며, 원스톱 특례 신청서는 기부한 자치단체에 이듬해 1월 10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연말에 일본을 떠날 예정이 있는 사람은 주민세 과세 시기(다음 연도 과세)와의 관계도 고려해 판단하세요.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기부 전에 총무성 보도자료의 별지에서 기부처가 「지정 단체」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번 대상 기간은 2026년 10월 1일~2027년 9월 30일)
2지정은 1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전년 정보나 오래된 정리 기사를 근거로 삼지 마세요
3자신이 살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는 고향납세 특례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급여소득자이고 기부처가 5개 단체 이내라면 「원스톱 특례 신청서」로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이듬해 1월 10일까지 각 자치단체에 도착시켜야 합니다
56개 단체 이상에 기부한 사람, 의료비공제 등 다른 공제도 이용하는 사람은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기부금 수령증명서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6공제액에는 연수입과 가족 구성에 따른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은 자기 부담이 되므로 기부 전에 상한액을 시뮬레이션하세요
7제도나 대상 단체에 대한 문의는 총무성 자치세무국 시정촌세과(03-5253-5669) 또는 거주 중인 시구정촌 세무 창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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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총무성 홈페이지(고향납세 지정제도에 관한 총무대신의 지정)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